(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하되 중과세‧감면은 원칙에 따라 위탁자로 하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태평양 조세그룹 - 최근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취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판단은 수탁자가 맞는 거 같은데 나머지 경우 중과세나 감면적용 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와서 위탁자 과세가 맞는 것 같다”라며 “법원에서 신탁법 논리를 세제에 너무 적용하려하다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취득세 납세의무와 중과세‧감면 관련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볼 지를 두고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대법 2010두2395판결의 경우 신탁재산 지목변경 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냐가 쟁점이었는데, 판결이 내리던 2012년 당시에는 지자체별도 판단이 서로 엇갈려 어떤 지자체는 위탁자로 다른 지자체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봤다.
정 교수는 대법원에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았는데 부가세 및 취득세라는 세목 자체가 비례세의 보조인데 굳이 위탁자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굳이 실질과세 원칙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 위탁자나 수탁자나 세금에 큰 차이가 없기에 세금 받기 편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납세협력비용도 작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그렇지 않다. 종부세는 올해부터는 최고 누진구조가 6%까지 가기에 수탁자로 하면 조세회피 논란이 발생한다. 종부세는 자신이 가장 부동산을 합쳐 누진세를 부과하기에 명의에 따라 합산대상을 쪼개면 탈세이슈가 발생한다.
정 교수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대법 2001두2720판결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중과세 여부 판단할 때도 수탁자 기준으로 본다. 그러나 이 때의 경우는 수탁자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설했다.
기본적으로 신탁에 있을 때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위탁자 위주로 가되 다만 납세의무자 판단의 경우 취득세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굳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탁자로 갔던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같이 가다보니까 실제로 중과세를 적용하는 취지나 목적과 맞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대법 판결 이후에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2020년 때부터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보고 중과세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의 경우도 신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신탁재산 포함 안 된다고 봤는데 이것도 법을 개정해서 위탁자의 재산으로 보아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납세의무자 판단하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과세당국 판단하든가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 중심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판례가 잘못되었다보니까 반대로 법을 개정해서 보완하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정 교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위탁자)가 신탁 후 지목변경 시 수탁자 감면적용 관련 대법 2016두42487판결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감면기준 적용할 때 수탁자 기준으로 봤는데 잘못된 거 같다고 말했다.
감면여부 판단할 때도 종전에는 중과세율 적용시 수탁자 기준으로 적용했으면 그게 잘못되어 지방세법을 개정했다면 감면적용도 위탁자 기준과세로 하는 게 맞다는 이유에서다.
정 교수는 “해당 소송에서는 수탁자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납세자가 다퉜는데 대법원에서 이기지 못했다”며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게 맞는 듯 싶다”고 전했다.
신탁은 지방세는 국세와 다르다는 것이 이유인데 국세는 상속세라든가 법인세, 소득세 과세할 때는 복잡하지만 지방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보다 단순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판단은 수탁자가 맞는 거 같은데 나머지 경우 중과세나 감면적용 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와서 위탁자 과세가 맞는 것 같다”며 “법원에서 신탁법 논리를 세제에 너무 적용하려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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