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산시가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25억원이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연간 체납액의 22%(약 27억원)를 징수할 예정이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 회피 체납자에 대해선 차량·부동산·급여 등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병행한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57%(약 72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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