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8℃
  • 흐림대구 -3.2℃
  • 흐림울산 -3.0℃
  • 흐림광주 -2.9℃
  • 구름많음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2.5℃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8.0℃
  • 흐림금산 -6.9℃
  • 구름많음강진군 -1.8℃
  • 흐림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2021 지방세입 개정안] 임대·생애최초 주택 등 재산·취득세 감면 3년 연장…생애 첫주택은 2년 연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수소차 3년·하이브리드차 취득세 1년 감면 연장
무허가·불법 이용 토지는 합산과세로 전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사업자와 항공·운송업자 등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은 내년부터 3년,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2년간 연장된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추가로 10%포인트 추가로 감면해준다.

 

경차는 취득세(100%) 감면이 3년 연장과 함께 한도도 확대(50만→65만원)된다. 친환경차인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100%)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친환경 논란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되, 내년에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3년 연장된다. 임대주택은 면적에 따라 취득세 최대 100%, 재산세 25~100%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아울러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 100%, 1억5000만~3억원(수도권은 4억원)은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감면기간은 앞으로 2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한다.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포인트 추가로 감면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등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도 3년 연장된다. 버스·택시 취득세(50% 감면)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지방세정 확대를 위해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도 신설된다. 지난 1일부터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됨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세수 50%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한다. 지난 2019년 경륜·경정의 세수는 2455억원이다.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오는 2023년부터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한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방침도 내놨다. 주택이나 공장으로 사용하는 무허가·불법 이용 토지는 합산과세로 전환해 세율을 올린다.

 

현재는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에는 주택세율(0.1∼0.4%), 불법 공장 부속토지에는 분리과세(0.2%)를 적용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종합합산 과세해 0.2%∼0.5%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을 상향 조정해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150%를 적용하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2%포인트 올리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