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사업자와 항공·운송업자 등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은 내년부터 3년,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2년간 연장된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추가로 10%포인트 추가로 감면해준다.
경차는 취득세(100%) 감면이 3년 연장과 함께 한도도 확대(50만→65만원)된다. 친환경차인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100%)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친환경 논란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되, 내년에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3년 연장된다. 임대주택은 면적에 따라 취득세 최대 100%, 재산세 25~100%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아울러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 100%, 1억5000만~3억원(수도권은 4억원)은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감면기간은 앞으로 2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한다.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포인트 추가로 감면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등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도 3년 연장된다. 버스·택시 취득세(50% 감면)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지방세정 확대를 위해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도 신설된다. 지난 1일부터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됨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세수 50%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한다. 지난 2019년 경륜·경정의 세수는 2455억원이다.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오는 2023년부터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한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방침도 내놨다. 주택이나 공장으로 사용하는 무허가·불법 이용 토지는 합산과세로 전환해 세율을 올린다.
현재는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에는 주택세율(0.1∼0.4%), 불법 공장 부속토지에는 분리과세(0.2%)를 적용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종합합산 과세해 0.2%∼0.5%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을 상향 조정해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150%를 적용하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2%포인트 올리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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