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4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 입법예고 했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세법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 국세 동반개정 사항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등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첨부: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2.~8.3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