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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지역화폐 부정 유통 합동 단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이번 달 말까지 31개 시군과 지역화폐 부정 유통 합동 단속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가 밝힌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일환으로 경기도민은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최대 200만원까지 지역화폐를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액의 7%를 추가 인센티브로 받는다.

 

매월 200만원씩 지역화폐를 쓰고 다시 200만원을 재충전했다면 월 14만원씩 세 달간 최대 42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도는 이에 앞서 지역화폐 관련 부정 유통을 잡을 계획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등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 주요 단속 유형이다.

 

도는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의 처분을 내린다. 중대 사안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만일 개인이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경험하였으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 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지역화폐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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