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도 18일 올 한해 재산세 864만건에 대해 5조4억원을 부과했다.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건(4.0%) 늘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세액은 3279억원(–6.2%) 줄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67억원(1.5%) 소폭 늘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세액이 늘어난 곳은 1곳에 그쳤다. 이천시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건수와 세액이 7.2% 늘었다.
지자체별 부과세액 상위는 성남시(5020억원), 용인시(4603억원), 화성시(4251억원) 순이었다.
광명시(-14.8%), 과천시(-14.7%), 의왕시(-13.0%) 등은 부과세액이 두 자릿수로 줄었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을 내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이상은 45%를 적용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 262만 세대가 1892억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다만, 주택공시가격이 내려가도 ‘세부담상한’에 걸려 세금이 늘어난 경우도 있다.
올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보다 급격히 늘어날 경우 일정 증가율 이상은 내지 않도록 하는 데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올해로 일부 이어지면서 재산세 증가 요인이 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
9월 부과분의 납부 기간은 10월 4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이번 달은 추석연휴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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