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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터뷰] 신정권 티메프 검은우산 비대위원장, 피해자 위한 '특별법 제정' 절실

"정부가 나서서 '피해 범위' 확인 작업해야"...'중앙 컨트롤타워' 시급
사업 속성과 특성에 맞는 보증보험 등 '안전 장치' 필요
회사 회생절차 진행 동안 신속하고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해야
정산도래일이 다가올 수록 피해자들 '발동동'...제2, 제3 피해 우려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23일 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 3천억까지 늘어났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지만,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위해 티메프 피해자들이 신고한 피해 집계액은 1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 큐텐의 미정산 금액, 소비자 미환불금액, PG관련 금액, 카드사 및 금융사 관련 금액을 합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그 피해금액과 규모가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각기 다른 정책과 지원처가 달라 피해자들은 피부에 닿지 않은 정책으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과 각 부처별 흩어져있는 지원책을 한 데 모으고 중앙집중식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업체들 역시 이번사태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 제재 정책을 바라는 것이 아닌 사업의 속성과 특성에 맞는 국가의 보증보험 시스템처럼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티메프 피해자들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봤다.

 

 

◇ 부처간 소통과 조정 ‘부재’...“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총괄적으로 밝혀야”

회생절차가 끝난 후 지난 11일 기자와 만난 신정권 위원장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티메프는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긴 시간 동안 회생절차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피해자들은 회생절차 기간 투자처가 나타나기 전까지만이라도 신속하고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9월 역시 정산 도래기일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 수 있는 금액도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매우 바쁜 시기에 판매자들은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만일 정산도래일에 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제2차 3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산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농민들의 피해 금액도 만만찮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용산의 피해업체의 경우 피해액이 80억 원가량이 넘어 대출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사건 발생 이후 정부가 긴급히 판매자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대출 정책조차 추석 명절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까지도 원활히 시행되고 있지 않는 형국이다.

 

신 위원장은 “무엇보다 현재 판매자에 대한 지원은 주로 대출 정책 위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그간 피해 업체 금액 기준 부가세 면제 등 지원책은 아직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건의사항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특히 소비자들도 환불 문제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여행 상품이나 상품권에 대한 환불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또한 소비자원에서 중재를 통한 환불 절차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도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예산 증액이 어떻게 됐는지 또 지자체에는 얼마큼의 예산이 전해진 건지 이것 또한 확실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지원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이 얼마만큼 책정이 됐고,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어떻게 분배됐는지조차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정부가 해당 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려 줄 것을 촉구했다.

 

 

◇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과 특성에 맞는 안전장치 ‘컨트롤 타워’ 만들어야

최근 공정위에서 티메프 사태 이후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시키는 방안 역시 연간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들로 국한돼 본 사태의 주체인 티메프 역시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다 현재 발표되는 정책들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 위원장은 “정부는 우선 피해자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당 사건은 큐텐 그룹의 전체 이슈이지 티몬 위메프만의 상황이 아니다. 전체 그룹사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들을 정의하고 그 규모에 맞는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정부의 대출금 지원이 아닌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같은 대책이 시급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기존 금리이자 지원이 3.5%에서 지속적인 건의로 이제야 2.5%로 낮아졌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이자율 문제는 단순한 금리 차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자를 논하는 지원 방식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신 위원장은 “현재 구영배 대표는 사기 명목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황을 살펴볼수록 많은 의혹과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동안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법의 허점과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 이번 사태가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인 지원을 논한다면 이자는 판매자가 아닌 티메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따라서 판매자에게는 무이자로 대출을 진행하고, 티몬에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당장의 이자 부담을 유예하고 후에 청구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것”으로 건의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특별법’ 제정”이라면서 “우선 따로 따로 추진되는 정책들을 한데로 모으고, 실제 금액 지원부터 일률적으로 피해 창구를 마련, 사업의 특성과 업무에 맞는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 차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다음 세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하는 게 목표”

신 위원장은 “두 달 동안 정부에서 지원책이라고 발표를 하니까 주변의 지인들은 정부에서 돈을 줬다고 말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책이라고 해도 돈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는 정부의 관리 부실로 일어난 사건이고 구영배 대표의 경영적 도덕적 해이로 일어난 일인데 피해자들이 나서서 대출을 받고 다녀야 하는 사실이 안타깝다”면서 “또 다른 여론은 세금으로 티메프를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돈 자체를 받은 것도, 구제 지원책도 아닌 이 사실에 피해자들은 두 번 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았고, 전자상거래가 도래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된 법률조차 갖춰지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다시 다음 세대에 이런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지 않다”면서 “지금 제가 비대위에 나선 이유는 다음 세대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피해자들과 약자를 두둔할 수 없다”며 비대위원장으로 나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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