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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재발 방지책 의견 듣는다”…정부, 관련 법안 공정회 개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적극 반영해 빠르게 입법 추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제2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 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자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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