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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위메프‧티몬사태 영세사업자…부가세 700억원 조기환급

납부연장 최장 9개월‧1년간 압류 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8일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700억원을 조기환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일반환급으로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 대해 14일까지 환급금 53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908개 조기환급 신청자들에게는 지난 2일부로 환급금(178억원)이 지급됐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중간예납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장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미납자의 납부연장 신청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피해 사업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무조사 중인 피해 사업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할 경우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또한,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압류 재산 매각 유예 신청 시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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