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인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 기업 대상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동성지원자금의 지원한도가 업체당 기존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고, 기존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커머스 내 소규모 플랫폼에 입점한 숍인숍 형태의 기업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와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긴급대응반은 이커머스 내 소규모 플랫폼 입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그간 셀러허브와 같은 소규모 플랫폼 입점 기업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한 경우가 아니어서 정산지연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에 관계부처는 긴급대응반을 통해 셀러허브 입점기업의 피해내역을 확보, 소규모 플랫폼 입점 기업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긴급경영안전자금은 미정산피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원 금리는 연2.5%다.
또 긴급 대응반은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 적용할 방침이다. 당초 부채비율이 700%를 넘는 업체나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입점업체의 경우 피해 증빙 절차를 간소화한다. 입점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면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알렛츠 측 연락두절로 정산지연 피해가 발생한 기업임에도 피해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 등 이의제기 사례가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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