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배드뱅크’가 다음 달 설립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 연체 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배드뱅크 설립 실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게 되고 8월 설립 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연체 채권 매입을 개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으로, 세부안 준비 과정에서 그간 논란이 있었던 외국인 채무 소각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과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불거진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무방안을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채무자’에 한해서만 채무를 소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권 사무처장은 “성실하게 상환한 국민들의 마음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어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한다”며 성실상환자들이 느낄 박탈감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배드뱅크 재원 부담과 관련해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기연체채권 매입에 4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 금융사로부터 4000억원을 지원 받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금융사에는 은행은 물론 2금융권도 포함되는데, 각각이 지불할 부담 비율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