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권한 확대를 추진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금융 전반으로 넓히는 방안을 두고 양 기관 간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해당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당국 내 권한 구조 논쟁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는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특사경 신설 구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불공정거래 중심의 수사 범위를 금융회사 검사와 기업 회계감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양 기관 간 쟁점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인지수사권은 고소 및 고발 없이도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은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정황이 사법 절차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사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주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한층 힘을 받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의 인지수사 불가 구조를 직접 언급하며,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이 감독기관인가, 사무기관인가”라고 물으며 “(감독기관이 인지수사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검찰 보고해서 인지하라고 하냐”고 말해 금감원의 법적·제도적 위상을 직접 거론했다. 이는 단순히 인지수사권 부여 여부를 넘어 금융당국 내 감독과 수사 기능이 어떤 구조로 설계돼야 하는지를 되묻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감독기관이 시장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도 수사 착수 단계에서 제약을 받는 현행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인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특정 방향의 제도 개편을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닌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제기해 온 권한 배분과 절차 설계에 대한 조율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현행 구조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만으로도, 특사경 권한 논의에 일정 부분 동력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 금감원 확대 요구에 금융위·법무부 견제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미 현행 특사경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금감원 조사 이후 금융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독기관이 위법 정황을 포착해도 제도적 병목으로 인해 사법 절차로 즉각 연결되기 어렵다는 구조를 짚은 것이다.
반면 금융위는 특사경 권한 확대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민간기구 성격의 금감원이 전방위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게 되면 권한 남용이나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특사경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5년 당시에도 같은 우려가 나와 인지수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던 점을 예로 들며 현행 구조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관련 사안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 다른 부처에서도 신중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수사 주무부처인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현재도 금감원은 영장 없이 수사할 수 있고 계좌 추적도 할 수 있다”며 “다만 금감원이 수사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특사경 권한 논의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난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공식화했으나, 이후 정부 조직개편안이 철회되면서 해당 사안은 유보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회계연도 기준 금감원의 공공기관 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돼 금융범죄 대응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금융권 일각에서는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포함해 금감원의 권한이 확대될수록,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권한 확대와 통제 강화가 동시에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특사경 인지수사권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금융당국 내 감독 및 수사 권한 구조를 둘러싼 조정 논의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제도 개선의 명분과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어느 선에서 균형점을 찾을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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