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별 주요 통계가 확대 제공되며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강화된다. 사업자별 적립금과 계약건수는 물론 수수료 금액까지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퇴직연금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30일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통계 기능을 개선해 사업자별 주요 통계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도별 전체 규모 중심의 합계 통계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제도(DB·DC·IRP) 및 사업자별 적립금과 계약건수, 수수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개편에서 수수료 금액 항목도 퇴직연금 통계 메뉴에 새롭게 추가됐다. 수수료 항목은 총비용,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 등으로 세분화됐다. 각 항목은 당해연도 적립금 차감 기준 또는 선취 판매수수료 등을 반영해 산출된다.
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이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자별 운영 현황이 공개되면서 선택 기준이 구체화되고, 정보 비대칭도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 측면에서는 경쟁 환경 변화도 예상된다. 수수료 수준과 서비스 품질이 비교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면서 사업자 간 수수료 인하 경쟁과 서비스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향후 통합연금포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운로드 기능과 오픈 API를 추가하고, 이용 편의성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말 기준 통계는 현재 제공 중이며, 2025년 말 기준 통계는 금융회사 보고서 검증 이후 2026년 4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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