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15.0℃
  • 맑음강릉 18.6℃
  • 연무서울 15.5℃
  • 맑음대전 14.9℃
  • 구름조금대구 16.7℃
  • 흐림울산 15.1℃
  • 맑음광주 16.5℃
  • 흐림부산 15.1℃
  • 맑음고창 16.4℃
  • 구름많음제주 17.8℃
  • 맑음강화 15.9℃
  • 맑음보은 13.5℃
  • 맑음금산 14.1℃
  • 맑음강진군 15.7℃
  • 구름조금경주시 15.6℃
  • 흐림거제 14.7℃
기상청 제공

금융

금감원, 2분기 민원사례 발표…생계비 185만원까진 압류 금지

“모든 예금 압류 부당 아냐…법원에 범위변경 신청 가능”
ETF·보험·대출 관련 분쟁사례 공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24일 올해 2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공개하며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포함한 모든 예금을 압류한 경우 법원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민사집행법상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금융회사의 압류를 급지하고 있다. 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아닌 각 금융기관의 예치금액을 합쳐 2025년 기준 최대 185만원까지 생계비로 인정된다.

 

다만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예금 중 압류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며, 이럴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자가 이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계약자의 자필 서명이 기재됐다면 이 같은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관련 민원도 있었다.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B씨는 장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에 ETF의 ‘시장가 매수’ 주문을 했는데, 해당 ETF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 대비 2% 이상 고가에 형성된채 거래가 체결됐다. B씨는 유동성 공급자(LP 증권사)가 매도호가를 제시하지 않아 할증거래 됐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규정 등에 따르면 ‘유동성공급자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호가접수 시간 등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호가접수시간은 시가 결정을 위한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종가 결정을 위한 오후 3시20분부터 10분간, 또 당해시간 종료 후 5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오전 9시부터 5분간)를 말한다. 금감원은 B씨의 경우 종가 결정시간에 시장가로 주문을 제출해 체결됐으므로 호가를 제출하지 않은 유동성공급자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ETF 매매 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에 주문을 넣을 때는 순자산가치와 차이나는 시장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사고 발생에 이른 행위가 일상생활 중 발생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면 보험의 보장을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보유세 강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의 허상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 정부는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재산세를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라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금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택의 소유자들이 높은 보유세로 인하여 매물을 내놓아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 논리를 무시한 ‘세금 만능주의’의 한계이며, 경제 현실을 너무 단순화하고, 지나친 정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국가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 대책은 주택공급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규제와 세제를 보조수단으로 거론될 수 있다. 주택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택가격 안정화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단기간 세금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가격은 주택공급 이외에 금융, 인구 구조, 심지어 사회적 불안 심리까지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1세대 1주
[인터뷰] 1人3役,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를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는 본업인 세무사 업무뿐 아니라 겸임교수, 시니어 모델, 연극배우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주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편안한 옷차림이지만 어디서나 시선을 끄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용기 없이는 소화하기 힘든 패션을 자연스럽게 즐긴다. 온화한 미소와 친근한 태도로 고객을 맞이하는 강 세무사는 “편안함이 곧 신뢰”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강 세무사는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한 불복사건을 ‘인용’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존에 유사한 선례가 없던 새로운 사례로, 의미가 크다. 쟁점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였다. 주유소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2014년 법인으로 전환한 뒤 2022년 주택건설사업으로 업종을 바꾸어 신탁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 건물 철거 후 토양오염이 발견돼 ‘오염토’ 제거 작업이 지연됐고, 인근 토지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그 결과 6월 1일을 넘겨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었다. 6월 1일 기준 나대지 상태였고, 사업계획승인일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또한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됐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