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생명이 20억원 규모의 판촉물 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현장 검사에 착수했으며, 위법 사실 확인 시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농협생명이 고객 사은품으로 사용할 핸드크림 세트 10만개를 약 20억원에 수의계약했는데, 계약 품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까지 단 이틀 만에 처리됐고, 납품 제품은 상표 등록조차 안 된 무명 제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매 담당 차장이 특정 제품을 지정해 납품 지시를 했고, 판매 책임업자는 그 차장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숍과 자본금 1000만원 규모의 신설 유령업체였다”며 “생산 단가가 1만1000원 수준인데, 납품 단가는 2만원으로 최대 9억원 가량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허 의원은 “돈이 농협중앙회장과 농협생명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정황도 있다”면서 “내부 감사팀이 핵심 인물 조사를 생략하고 형식적인 감사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비위 혐의가 굉장히 짙다”면서 “(금감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미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워낙 (사안이) 중대한 만큼 형사 절차와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와 별도로 이 부분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관련 결과가 나오는대로 엄중 조치하고, 중앙회 중심으로 내부 통제 취약점은 신속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선 금융위원장과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허 의원이 “사은품을 취급하는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관련 검사 시 참고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금감원은 NH농협생명이 지난해 말 구매한 핸드크림 판촉물 계약 과정에서 내부 통제 위반과 비정상적인 하청 계약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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