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재무·내부통제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책무구조도 시행 전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12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재무·내무통제 담당 임원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재완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는 자금 조달부터 집행, 이해관계 조정 등 부동산 공급 전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개정 규정의 원활한 안착과 내부통제 체계 정비를 통해 건전성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25일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 변경 ▲토지수탁 한도 신설 등의 조치가 시행 중이다.
또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공사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리스크가 신탁업계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책임준공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공정률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는 보수적 충당금 적립을 통해 리스크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테마검사에서 드러난 임직원 일탈행위 등 내부통제 미비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1월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해당 기준에는 용역업체 선정 방식 개선, 청렴이행서 징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통제 장치가 포함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신탁사는 2026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이미 배포한 해설서를 참고해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금융당국이 규제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준 점에 감사하며, 이에 부합하도록 건전성 제고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모범규준에 따른 내규 정비 및 책무구조도 제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며,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