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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금융소비자 실익 높인 ‘상생금융상품’ 우수사례 선정

중소상공인·다자녀 가구 대상 맞춤형 금융상품 눈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4건의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9개 금융회사에서 12개 상생 금융상품이 제출됐으며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권 내 상생 문화를 확산시킨 은행 2건, 카드 1건, 저축은행 1건의 상품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융사별로 살펴보면 은행 부문에서는 신한은행의 ‘노란우산 소상공인 상생지원 패키지’와 KB국민은행의 ‘소상공인 전환보증서 담보대출 이자캐시백’ 상품이 선정됐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협업을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10만원의 상생지원금을 제공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을 통한 우대자금 대출(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상품을 운영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서 담보대출’을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간 연 2%p의 이자 캐시백을 제공해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신용카드 부문에서는 KB국민카드의 ‘Mybiz 사장님든든 기업카드’가 우수사례로 뽑혔다. 이 카드는 가맹점 매출금의 0.2%를 캐시백으로 제공하고 문구, 보안, 렌탈업종 등의 사업경비 결제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저축은행 부문에서는 DB저축은행의 ‘DB행복씨앗적금’이 선정됐다. 해당 상품은 결혼, 임신, 출산, 다자녀 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대 연 6%의 금리를 보장하는 정기적금으로 저축은행 업권 최초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선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금융상품 중 상품판매 실적과 금융 시장 영향력, 소비자 효율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등을 선정하고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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