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담보금(벌금)만이 아니라 과징금 병과에 대해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으나, 관계부처의 설명을 듣고 일단 담보금 인상 후 상황을 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국 불법어선 문제 관련해 ‘중국 정부의 무슨 암묵적 방침‧방임’인지 물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에 대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중국 불법어선을 보면 1차로 경비 함정으로 중국으로 밀어내지만, 저항하면 2차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담보금을 내면 돌려주고, 중국에도 불법어선 정보를 주어 중국 당국이 해당 어선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걸리면 불법조업에 적발되면 반드시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도록 방침을 세웠는데, 해수부는 담보금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15억조차도 부족할 수 있는데, 중국 불법어선은 10대 안팎의 선단을 꾸려 만일의 경우 한 대는 포기하고 나머지는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된다.
한 척당 수익이 상당해서 한 척분 담보금을 내도 돈을 벌기에 낮은 벌과금은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담보금 외에도 과징금 병과가 가능한지 물었으나, 대검 등 관계부처로부터 과징금 병과는 법리적으로 가능하지만, 과징금 업무와 현행 벌금 체계 조정을 같이하면, 현장에서는 혼선만 가중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일단 한번 해보시죠”라며 “과징금 얘기는 일단 놔두는 걸로 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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