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4’라 칭함)은 도입 당시 고액자산가와 대기업 총수의 편법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규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이 규정은 중소·중견기업, 비상장 가족회사, 스타트업까지 적용 범위가 확장돼 사실상 ‘일반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기회라는 무형적·비재무적 요소가 조세 규범의 중심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4 조항의 입법 배경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이 규정은 반복되어 온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문제를 포착하기 위한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이전가격 규정만으로는 사업기회 자체의 이전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산이나 주식이 이동하지 않아도 특정 법인이 일감을 독점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이 오너 개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얻는 구조는 여전히 과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 조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사업기회의 원래 귀속 주체, ② 특수관계 성립 여부, ③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있었는지 라는 세 가지 축으로 판단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8일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장부 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들은 2003년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당시만 해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으나 이 제도는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청구인들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재판관은 두 업무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로, 세법 지식 외에 전문 회계 지식이 뒷받침돼야 함에도 변호사 자격시험에는 관련 과목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일반 세무사 등과 같은 수준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손발톱 무좀 치료에 사용되는 레이저 기기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공항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업체는 해당 기기를 관세가 없는 ‘외과수술용 기기’라고 주장했으나, 세관은 ‘피부과용 기기’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했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8년 8월 수입된 ‘루눌라 저준위 레이저(Lunula Low Level Laser)’다. 이 기기는 405nm(보라색)와 635nm(빨간색) 두 가지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해 손발톱 무좀균을 없애고 세포 재생을 돕는 의료기기다. 업체는 당초 이 물품을 ‘기타의 외과수술용 기기’(HSK 9018.90-2090호)로 신고해 한-미 FTA 협정관세 0%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 검증을 통해 이 물품이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HSK 9018.90-8010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세 등을 추징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해당 물품이 ‘외과수술용 기기’(HSK 9018.90-2010호)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당하자, 2021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무좀 레이저 기기,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무좀 치료용 레이저 기기를 ‘외과수술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29년간 1천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소방서 부서장,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인사처는 A씨의 경력 중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소방본부가 산정한 A씨의 현장 출동 건수 1천431건 중 1천47건을 인정하고, 근무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출동 건수가 1천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이 된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향군인회가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신협중앙회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재향군인상조회는 지난 2007년 신협과 장례서비스 제휴협정을 체결했다. 신협이 조합원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가입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이었다. 이후 약 35만건의 상조 계약이 체결됐다. 상조회사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신협은 위험 방지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상조회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다. 아울러 해당 지급보증 안건이 2013년 이사회에서 가결됐다는 의결서도 신협에 전달했다. 문제는 2020년 재향군인회가 상조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재향군인상조회는 컨소시엄을 거쳐 보람상조에 인수됐다. 하지만 이후 신협은 지급보증서에 근거해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존재를 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 신고 당시 외국인인 관계로 상속재산을 알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고. 그 재산을 기부하는 등 조세탈루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상속세 탈세로 보아 세금을 물려선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가 서대구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과세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과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구0836, 2025. 11. 20.). 심판원은 “미국 국적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증서를 발견하는 등 청구인을 포함한 미국에서 거주하는 상속인들은 이를 알기 어려웠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고 3개월 이내에 교회에 기부하였다”며 “청구인은 공익사업 출연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시키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명시했다. 청구인 A는 미국국적자로 2001년 7월부터 한국인 배우자와 더불어 국내서 살았다. 한국인 배우자가 2022년 4월 세상을 떠났다. 청구인 A는 2022년 10월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한국에 산 지 20년 정도 됐지만, 자녀 셋이 모두 미국에 있었고, 고인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현직 지방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불허하는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다음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그는 대체복무 전 탈당했다. 김 구의원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고, 무소속 의정 활동은 가능하다고 보고 구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는 헌정사상 기초의원이 대체복무를 하는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고,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김 구의원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패했다. 이에 강서구의회 의장은 작년 11월 "지방의회의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통지했고, 김 구의원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원장이 똑같은 두 학원을 한 곳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달라며 소송을 낸 보습학원 강사가 행정법원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학원 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서울에 있는 한 보습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지만, 다음 해 2월에 학부모 민원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학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중노위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고 중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기소로 처리된 건은 조사 결과 5인 이상으로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5인 미만 업장에서 들어온 신고는 '법 적용 제외' 사유로 대부분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된다. A씨는 해당 원장이 운영하는 25분 거리의 다른 학원을 포함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베트남산 ‘조미용 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업체는 해당 물품이 요리에 쓰이는 ‘기타 주정음료’라며 낮은 세율을 주장했지만, 세관은 곡물이 발효된 ‘술(발효주)’이라며 약 7배에 이르는 주세를 부과했다. 쟁점이 된 물품은 베트남에서 제조된 액상 주류다. 쌀과 입국(누룩의 일종)을 사용해 전분을 당으로 분해한 뒤, 여기에 주정(에틸알코올) 등을 첨가해 만든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음식의 잡내를 없애고 풍미를 더하는 조리용으로 유통된다. 업체는 이 물품을 ‘기타 주정음료’(HSK 2208.90-9000호)로 수입했다. 이 경우 주세율은 10%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0%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세관은 해당 물품이 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효가 일어난 ‘기타 곡물 발효주’(HSK 2206.00-2090호)로 분류했다. 이 경우 주세법상 주세율은 72%에 달한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 ‘섞은 술’ vs ‘발효된 술’…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겉보기에 비슷한 술이라도 그 본질을 ‘주정을 섞은 혼합물’(제2208호)로 볼지, 아니면 ‘곡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아파트 발코니 확장용역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늘린 과세당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들(이하 ‘청구법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발코니 확장용역과 관련해 매출액에 가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심 2022중5767, 2023. 3. 29.) 청구법인들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건설사로, 아파트 본체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 반면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하는 발코니 확장용역과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매출로 신고해 왔다. 당초 청구법인들은 발코니 확장용역 등 과세매출에 대응하는 확장형 가구 등 추가 품목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처리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쟁점매입세액 전액이 발코니 확장용역 과세매출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보고,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조사청과 처분청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