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7일 2024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핵심 개정사항을 정리해 회원에 배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5.1.17. ~ 2.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시행령 핵심 개정사항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개로 나눠 정리했다. 세무사회가 정리해 배포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핵심사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인공지능 기반 법률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의뢰인들에게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소속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순한 법률정보 전달을 넘어 이용자들의 질문 사안을 분석·검토하고, 빠른 시간 안에 최적의 정보를 요약해 필요한 답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민·형사상 문제나 법적 분쟁 등 구체적인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관련 유사한 법률정보 및 판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AI와의 상담이 종료된 이후, 변호사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륜 AI의 답변이 법적으로 적합했는지, 또 허위 정보가 포함돼 있진 않았는지 등 답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완 작업이 이뤄진다. 대륜은 생성형 AI를 통해 법률정보·판례 등 대륜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소속 전문 변호사들이 AI 학습 과정에서 답변 작성에 참여해 정확도와 신뢰성을 더욱 높였다. 현재 해외 각국은 법률 서비스와 첨단 기술이 결합한 ‘리걸테크’ 시장에 나서고 있다. 일본에서는 AI 변호사가 무료 전화 상담을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시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륙아주와 업무협약을 맺은 글로벌 로펌 테일러 베싱(Taylor Wessing) 측과 함께 진행됐으며, 대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삼성전자, 쌍용건설, KT,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국내외 기업들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러-우크라이나 종전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유럽투자은행(EIB)은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으로 1200~15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다. 변지현 대륙아주 고문은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종전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우크라이나의 방대한 영토, 풍부한 농업 및 광물 자원, 3500만 인구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 서유럽의 대규모 재정지원 가능성으로 우크라이나는 가장 이상적인 재건 대상국가”라고 전했다. 테일러 베싱 우크라이나 사무소 소속 바실 폽-스타시브(Vasil Pop-Stasiv)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국민은 국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16일(목)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를 방문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지원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되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피해가족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명진 회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실의에 빠진 유가족께 위로를 전한다”며 “인천지방회가 전달한 성금이 고통을 겪는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과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성동 부가가치세과장과 김은정 부가 1팀장으로부터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에 대한 국세청의 기본 방향과 세부 안내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신고 애로사항과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이날 새해인사와 함께 “현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우 고금리·고물가, 내수부진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 회복과 내수진작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이 선행될 수 있도록 인천청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간담회의 부가세 신고 주요 안내 내용은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부가세 신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인천지방회는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동 부가세과장은 “연휴 직후 신고 마감일에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납부를 완료해 주기 바란다.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검토하고 반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16일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1항)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 사실을 납세자에게만 통지해 주고, 세무사에게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대리를 한 전문가의 정확한 소명이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세무대리로 징계하는 경우도 세무사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데, 개정안과 같이 세무조사 사실을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통지하게 되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세무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서는 세무관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3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4년 회무 성과를 되돌아보고, 2025년 회원 중심의 회무 집행을 위해 '회무혁신 회원인식도 조사'를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인식도 조사 참여 회원 10명 중 9명이 “제33대 한국세무사회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도 조사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은 개업회원 전원으로 1181명이 참여했다. 참여인원의 지방회별, 연령별, 성별 비율은 전체 회원수와 비슷한 비율의 고른 양상을 보였다. 인식도 조사는 크게 3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무사제도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식도 조사는 ▲일반사항(인적 사항 등 기본 정보), ▲회무혁신 부문(지지도, 사업현장 혁신 부문, 세무사회 혁신 부문, 국민의 세무사 부문,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 ▲회원 의견 수렴(전문세무사 제도 도입, 세무사 영문 명칭 및 약칭 변경, 배지 개선)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원들의 격려와 응원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인식도 조사 항목을 구성했다. 구재이 회장이 이끄는
]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동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 임종석)는 16일 관내 왕도식당에서 ‘2025년 신년하례 및 부가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행사는 ▲1부 연말정산 업무참고사항(이병두 세무사) ▲2부 신년인사회(국민의례, 내빈소개, 신년사, 내빈축사, 신년하례, 회원동정, 경과보고, 건배, 폐회) 등으로 진행됐다. 내외빈으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대회장을 지낸 김기동 회장, 이병두 회장이 참석했으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가세 신고’ 간담회에서 국세청 발간(2024년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안내)책자를 비롯해 이병두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업무참고사항 등을 토대로 안내했다. 이병두 세무사는 연말정산을 1장으로 요약한 요약본을 배포하고, 개정세법을 중심으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하여 설명하고, 부가세 개념을 비롯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계산, 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간이과세자, 가산세, 기타 참고사항(홈택스 전자신고 과부하에 따른 유의사항)등을 통해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파했다. 임종석 동대문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바쁜 일정속에서 자리를 빛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야심차게 내놓은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 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서적이 발간돼 회원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알쓸신세, 주식변동 세무」와 「부가가치세 과·면세 세무」로 전편에 이어 회원들의 실무에 적용하기 안성맞춤인 회원 친화적인 형식과 콘텐츠들을 총망라했다. 특히 「알쓸신세, 주식변동 세무」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세무지식’의 줄임말인 ‘알쓸신세’를 제목으로 하여 차별화된 실무지식을 담고 있음을 특별히 강조했다. 해당 서적은 한국세무사회의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지난해 추계세미나 주제인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세무지식’을 편집하여 책으로 펴낸 살아있는 지식의 결정판이다. '알쓸신세, 주식변동 세무'의 서문에 따르면 “이번에 출판한 서적은 세무사들이 실무에서 보는 참고서이자 백과사전을 만들고자 기획했다”며 기획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어 “세무사들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짚어주며, 신고 후 파생될 수 있는 가산세 위험을 줄여주고 나아가 차별화된 세무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무지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1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를 개최해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과 보조금을 완성하고 세무사 회원들을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나도록 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총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에서 모여든 100여 명의 지역회장 및 간사들이 회의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에 따른 대응전략 ▲세출검증권 확보 성명서 발표 및 결의문 서명 ▲세무사법 개정 등 주요 현안 ▲지역세무사회 발전방안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재이 회장은 “서울시에서 세무사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시작으로, 어떻게 하면 이를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올해 모든 지자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업무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한국세무사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석한 지역세무사회장들은 “세무사들이 지역의 결산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