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우리나라에 '세금 선납형' 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전날 발간한 투자와연금리포트 61호 '미국의 사적연금 보장 강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따라 연장되는 연금 인출 기간에 개별여건에 맞는 유연한 인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처럼 세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정책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 세제 측면에서 현재의 과세이연과 세금 후납형 외에 세금 선납형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연금 인출 때의 세 부담이 크거나, 고령 전후반의 인출 시점을 다르게 설계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가 사회안전망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사회보장 분야의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한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중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보고할 개혁안을 마련중인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방향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지난 30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자문위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정부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0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국회 연금특위 소속 자문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방안으로 알고 있다.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보도의 당사자인 연금특위 자문위도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통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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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출이 점차 증가,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여건변화도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는데, 합계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는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이어져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를 부를 전망이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회’에서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이 하락해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가 있겠지만,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이 하락한 점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수급자 수를 초월하는 때는 노령연금 기준 2050~2060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추계는 지난 2018년 제4차 추계결과에 견줘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될 지에 대한 잠정 추계 결과가 오는 27일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5년 주기로 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계획을 만들어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는 다섯 번째 재정계산이 이뤄지는 해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됐던 3월보다 두 달 앞당긴 1월에 잠정 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2003년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47년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한 후 2008년과 2013년 재정계산 때는 고갈 시점이 2060년으로 늦춰졌다. 고령화, 저출산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2018년 4차 계산에서는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 이번 5차 계산에서도 고갈 시점이 2054~2056년 정도로 추정된다. 이 역시 고령화, 저출산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적자시점을 2036년으로 보고, 완전 고갈 시점을 2054년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2055년, 2021년 10월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조정된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가입자는 올라가고, 반대로 지난해 소득이 줄고 올해 재산이 감소했다면 건보료가 줄어든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각 행정기관에서 올린 가입자 재산‧소득자료를 받아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 건보료 산정 때 반영한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과 종합소득만 따지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에다가 재산, 자동차까지 건보료를 산정한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기준을 바꾸어 보험료 산정 시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2년 전 소득을 반영했던 것을 1년 전 소득으로 바꾸고, 재산의 경우 500~1350만원이었던 기본공제를 일괄 5000만원으로 올렸다. 공시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9월부터 주택대출 일부를 추가로 공제했다. 올해 9월부터 주택대출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앞서 여야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총 160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했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재정수지 안정화를 위해 약 5년간 ‘중기 건보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한다. 피부양자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건보공단은 일정 기준을 넘는 재산과 소득이 있어 납부할 능력이 되는 피부양자를 촘촘히 살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매년 2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액을 확보해 일정 기준의 소득이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11월마다는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 등 전년도 소득증가율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는 336만원만 넘으면 부과된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보험료 대상을 늘리기 위해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을 연간 이자·배당소득 336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료는 현재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구간에만 부과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건보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월 1만9500원) 기준선을 연소득 336만원(과세소득 기준)으로 잡고 있다. 보건당국은 내년에 연구용역과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통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내후년에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후 재정 영향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는 원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만 물렸고, 건보 가입자가 주택임대 또는 금융투자 소득이 있어도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