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50만원으로 천만영화 '범죄도시 2' 후속작에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음악저작권과 미술품에 이어 영화에서도 조각투자 바람이 불고 있다. 내년 개봉 예정인 '범죄도시 3'는 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에서 지난 21일 투자 모집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목표총액 10억원을 돌파했다. 펀더풀은 당초 5억원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모집을 시작한 당일 투자자들이 몰려 목표액을 10억원으로 늘렸다. '범죄도시 3'의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투자자들은 개봉 이후 영화 매출에서 제작비와 개봉 비용,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투자지만 '범죄도시 2'의 흥행에 힘입어 24일 오후 6시 기준 총 12억3천850만원이 모였다. 모집총액에 제한이 있는 만큼 10억 원이 넘은 이후 투자한 이들에게는 대기 순번이 부여된다.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점은 같지만, 그동안 영화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독립영화 위주로 진행돼 온 펀딩과는 다르다. 기존 크라우드 펀딩은 후원금 명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82.5%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배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율도 300%로 높아져 다주택자야 말로 그야말로 세금폭탄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가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 증여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증여의 대부분은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 등 문제 때문에 증여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른바 부담부증여로 진행되는데 주택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7가지 절세팁을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TIP 1 인수한 채무관련 절세팁!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는지에 대해 2∼3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상환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 채무는 반드시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증여받은 후 전세보증금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에 의해 수익자를 지정하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수익자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신탁법 §59) 즉,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 생전에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은행 등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동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생전에는 위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의 수익자, 수익의 귀속시기 등을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유류분 청구와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가액 유류분 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게 된다.(민법 §1113) 유류분 가액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 +“증여재산”–채무 * 증여재산: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유류분 권리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DI)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한국을 향한 미국의 직접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향한 한국의 직접투자는 지난해 636억7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의 대미 직접투자는 4.2% 늘었다. 직접투자는 한 나라의 거주자가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국경을 넘는 투자를 말한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17년 555억7천만달러에서 2018년 580억달러로 늘었다가 2019년 557억5천만달러로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도매업이 474억4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2.3% 늘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94억달러)과 부동산업(3억3천만달러)도 각각 52.6%, 60.8% 급증했다. 이에 비해 금융·보험업은 같은 기간 7억4천만달러에서 7억2천만달러로 1.9% 감소했다. 지난해 대미 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6천477억2천만달러에 달했다. 이어 캐나다(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영끌‧빚투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빚이 2003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내며 사상 최대치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1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돌파했다. 전분기 말보다 41조2000억원(2.3%) 증가한 1805조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168조6000억원(10.3%) 늘어난 수준이다. 가계신용이란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대부업 등 전체 금융권이 가계에 빌려준 금액인 가계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인 판매신용 등을 더한 액수다. 가계가 향후 갚아내야 하는 총 빚을 뜻하는 개념이다. ◇ 집값‧주식‧암호화폐 폭등 기대감에 너도나도 ‘빚투’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가계대출이다. 전분기 말 대비 38조6000억원(2.3%), 전년 동기 대비 159조2000억원(10.3%) 늘어난 170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다시, 가계대출을 상품별로 나눠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비중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거주자 사망시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10억원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통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서울 평균 집값은 12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울 평균 집값 정도의 집 한 채를 가진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상위 몇 프로 부자들에게만 과세되었던 상속세가 이제는 똘똘한 집 한 채만 가진 자에게도 과세세목이 되어 그 어떤 세목보다도 상속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상속세 절세는 상속개시 전과 상속개시 후로 나누어 절세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상속개시 전 절세전략 피상속인이 건강한 경우 피상속인이 건강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사전증여가 가장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임대부동산의 경우 전세로 전환 피상속인이 건강이 좋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들어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게재된 세무회계 관련 정보들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많은 듯하다. 필자가 현업에서 세테크 관련 출강 및 세금관련 자문을 하다 보면 ‘회계사님! 유튜브 등에서 조회수가 많은 내용인데 틀릴 수가 없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세법해석에 익숙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상의 조회수가 많은 세무회계정보를 신뢰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다양화됨에 따라 세법 역시 납세자에 대한 규제 및 혜택 등이 자주 개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조세전문가인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젠 인터넷상에 게재된 정보가 과연 올바른 정보인지 여부에 관하여 한번쯤 고민해 보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실무에서 비영리법인(단체)에 관한 세무자문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0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경비 지출시의 증빙관리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구비하지 않은…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금년에 개정된 부동산 중과세금 중심 다주택자 및 단기양도에 대하여 세금 폭탄으로 중과되는 부분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을 잘 알고 있어야 재테크·세테크·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면, 그동안 여러 개(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나머지 1개의 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을 곧바로 양도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주택·오피스텔의 용도변경 포함)]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2년 이상)을 기산하므로 비과세 요건 판정시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고가주택(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그동안 양도차익 계산시 9억원의 공제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1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일정 금액 이상 주택구입시 대출금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가족간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가족간 부동산 양수도,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증여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세문제가 있으므로 양도, 증여, 임대 각 거래형태별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사전점검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족간 부동산 양수도 거래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① 저가양도의 경우 ㉠ 저가양도한 양도자의 과세문제 세법상 친족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가족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에게 부동산을 시가의 5% 또는 3억원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더라도 과세문제가 없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민 대부분은 올해도 고용 상황이 나빠지고 월급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전망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3%는 올해 고용상황이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해 악화될 것이라 응답했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경우 올해 고용상황이 ‘매우 악화 될 것’이란 전망이 과반(53.2%)이었고 ‘매우 개선될 것’이란 응답은 제로(0%)로 나타나, 청년층이 가장 암울하게 내다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일자리 전망 최고는 반도체, 최악은 숙박·음식점 향후 가장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반도체(21.4%)였다. 바이오 등 신사업(20.6%)이 바로 뒤를 이어 신사업이 가져다 줄 고용 효과에 대한 기대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22.5%)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계·선박·철강(17.4%), 건설(14.5%)이 그 뒤를 이었다. 조만간 일반 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지만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고용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