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향후 2년간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들을 새로 위촉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제5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이루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12명(신규 8명, 연임 4명)으로 교수,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전문가들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납세자 권익 기구로 국세청 본부,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처리결과(세무조사 부문)에 대해 재심의하거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위원장 1명(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면, 모든 위원들을 민간위원으로 채워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신규 위촉 위원들은 지난 4월 1일부로 활동을 개시했으며, 임기는 28년 3월 31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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