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3.7℃흐림
  • 강릉 19.5℃흐림
  • 서울 13.5℃흐림
  • 대전 14.3℃흐림
  • 대구 15.6℃흐림
  • 울산 15.8℃흐림
  • 광주 14.1℃
  • 부산 17.6℃흐림
  • 고창 13.8℃흐림
  • 제주 15.9℃
  • 강화 13.3℃흐림
  • 보은 12.6℃흐림
  • 금산 14.2℃흐림
  • 강진군 13.6℃흐림
  • 경주시 16.0℃흐림
  • 거제 15.6℃흐림
기상청 제공

2026.04.22 (수)

사업자, 연 11만원 범용인증서 부담던다…국세청, 무료 간편인증 서비스 개시

간편인증 통해 홈택스 이용 및 계산서 발급…854만 사업자 혜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현재 개인에만 적용하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달부터 사업자까지 확대해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등을 위한 사업자 인증을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금융인증서 연간 4400원이었지만, 홈택스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용 공동인증서 연간 11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 법인‧개인사업자들은 민간 은행 앱을 활용하면 무료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개인용 인증서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측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약 854만 사업자가 혜택을 받게 됐으며, 특히 10만 명의 영세 간이과세자의 체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한 건 이번이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