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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연예인의 ‘1인 법인’을 통한 절세, 정말 괜찮은가?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최근 연예인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송 출연료, 광고 수익 등 개인에게 발생하는 고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각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렇게 연예인의 소득을 법인이 수취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연예인 개인이라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추징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몇몇 유명 연예인과 그 ‘1인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수십 억원의 종합소득세가 추징되고 있다. 이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통의 법률관계에 법인을 끼워 넣는 전략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튜브와 절세칼럼 등에서 중간에 1인 법인을 끼워 넣되 그 법인이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제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있다. 바로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의 본질적 성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배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살펴보면,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대중문화예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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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빗썸, '국내최저' 광고했지만…수수료 1천409억 더 받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 광고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였지만 실제로는 최저치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여 얻은 수익이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쿠폰 등록 절차를 빗썸 측이 충실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광고 내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벌어들인 수수료 총액은 6천727억9천만원이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며 광고했는데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천409억1천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광고에 명시된 것보다 평균 0.011% 포인트(p) 더 높은 수수료율을 낸 것은 빗썸이 최저 수수료율을 받기 위해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