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상속세를 낸 이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일부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이미 낸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A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 부친이 유언을 통해 남긴 아파트를 유증받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A의 여동생인 B는 A를 상대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자신이 받을 법정상속지분의 1/2만큼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소송에서 A는, 이미 아파트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B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속세를 A가 더 낸 것이 되므로 더 낸 상속세만큼의 금액을 유류분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A는 유류분이 법에서 정한 권리로 돌려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상속세는 자신이 전부 다 냈기 때문에 더 낸 금액만큼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판결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①상속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써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설령 피고가 종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속세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의뢰를 받아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 일하다 숨졌다면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개인사업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대형 피아노를 옮기다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그는 평소 화물차로 이삿짐을 운송하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이날은 다른 회사로부터 피아노를 운반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작업 중이었다. 유족은 공단에 A씨의 사망에 따른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공단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기업이 도급받은 작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에게 일을 의뢰한 회사가 일의 내용과 시기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했고 일에 필요한 비용과 식대를 제공한 점, 개인사업자로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비용을 사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결제했다고 해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축하 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기념품 구입비 등 '홀인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500만원 한도로 결제액을 보전해주는 상품이었다. 이후 A씨는 실제로 2014년 11월 제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이튿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이를 취소한 후, 취소한 결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아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금융위는 A씨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A씨는 "어차피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원 넘게 지출할 예정이었는데, 개별 결제마다 영수증을 내기 번거로워 일단 500만원을 결제하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건물주가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법상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주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했다. 그는 2022년 8월 C씨에게 점포 시설과 권리 일체를 권리금 7천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B씨에게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건물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3년까지만 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고 알렸고, 이에 A씨와 C씨 간 권리금 계약은 해제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C씨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자신이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B씨의 행위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의 신규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9년 9월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주식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낼 경우 주권 인도가 아닌 전자등록을 통한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주권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의료용 생체 재료를 개발하는 벤처기업 B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신주를 정해진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 그는 2018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회사는 그가 2년의 감사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2년 이상 재직한 게 맞는다며 주권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가 약속된 만큼의 주권을 발행해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인정한 건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주권을 인도하도록 명령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을 내놨다. 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는데,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예외적일 때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무죄인 1심 판단을 뒤집은 원심은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심리·증거조사에 관한 법리,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2013년 7월 대부업자 B씨에게 거액을 벌 수 있는 물류사업이 있다며 차량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총 31억5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의견 일치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빌린 돈을 차량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점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항암치료를 위해 고가의 약제를 사용할 때 제약회사가 환자에게 돌려주는 위험분담 환급금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이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위험분담제는 효과가 불확실한 항암신약, 희귀의약품 등 고가 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해주되 제약사도 일부 약값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씨의 배우자는 암이 발병해 2022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방받았다. 그는 병원에 약값을 지급한 뒤 제약회사로부터 약값의 일부인 약 1천500만원을 환급받았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이씨의 보험 약관에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이때 본인부담금이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씨의 배우자가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환급금을 '본인부담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관할구역 내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100만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 한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같은 해 경찰청은 이를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해임 처분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연금도 줄어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A씨에겐 일반 공무원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강제 약값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2018년 첫 번째 인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지만, 2022년 재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동아ST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아ST는 전국 병·의원에 총 3천433회에 걸쳐 4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2007~2017년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3번 별도로 기소돼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22년 동아ST에 122개 품목 약값을 평균 9.63% 인하하라고 고시했다.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사에 대해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사실상의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동아ST는 약값 인하를 강제한 의약품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리베이트 제공 당시 품목허가를 받지도 않았던 약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요양기관에서는 처방하지 않았거나 소량만 처방한 약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미사리 조정경기장의 조명탑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철거를 명령한 것은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2002년 경기 하남에 미사리 조정경기장(경정공원)을 지으면서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1개를 함께 설치했다. 그런데 하남시는 2021년 3월 전광판과 조명탑이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있는데도 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이라며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단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전광판과 조명탑 10개는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봤다. 행위허가를 받은 부지 경계선 내에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계선 바깥에 있는 조명탑 1개는 무허가 시설물이 맞으므로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