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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수)

금융사 소비자보호 KPI ‘반쪽’…윗선만 바뀌고 현장은 더뎌

77개사 중 45곳만 직원 KPI 반영
이사회·CCO 권한 확대에도 현장 확산은 제한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 중심 거버넌스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지만, 성과보상체계(KPI) 전반으로의 확산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 반영을 권고했음에도 직원 단위까지 반영한 회사는 45개사(58.4%)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77개 금융회사 중 직원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한 곳은 45개사(58.4%)로 집계됐다. 대표이사와 임원 KPI 반영 비율이 각각 69개사, 71개사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확산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다만 소비자보호 체계 개편은 이사회 단계까지 올라왔다.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전략과 정책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는 55개사에서 69개사로 늘었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도 2개사에서 15개사로 늘었다. 또한 최고경영자(CEO) 주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는 전체의 94.8%에 해당하는 73개사로 대부분이 관련 절차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위원회도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 기능 중심으로 전환됐다. 과거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는 CEO 주재 회의로 전환되며 의사결정 기능이 강화됐고, 사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회사도 80%를 웃돌았다. 다만 전산 시스템을 통한 후속조치 관리 체계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항목으로 꼽혔다.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의 권한과 독립성 확대도 확인된다. KPI 설계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을 보장한 회사가 64개사(83.1%)였고, CCO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는 회사는 29개사에서 51개사로 늘었다. 이사회가 CCO를 직접 선임하는 구조를 갖춘 곳 역시 16개사에서 45개사로 확대됐다.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의 변화도 나타났다. 소비자보호 부서 인력 비중은 전체 대비 1.65%에서 1.86%로 상승했고 관련 경력을 갖춘 인력 중심으로 조직 재편이 진행됐다. 일부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 조직을 본부에서 부문으로 격상하는 등 조직 위상을 높이는 움직임도 보였다.

 

금융지주 차원의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일부 금융지주는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지주 단독 CCO를 선임했으며 자회사 성과평가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내부통제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그룹 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그럼에도 KPI 전반으로의 소비자보호 기조 확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소비자보호 지표가 경영진 KPI에 상당 부분 반영됐으나, 실제 영업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직원 평가까지는 충분히 내려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보호를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KPI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사적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관행에 따라 회사의 단기 영업실적보다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며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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