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
그는 서울 서초구 보유 아파트 한 채를 일반 매각하겠다고 밝히며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했다.
이 원장은 서초구 우면산 대림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 실거래가는 가구당 18억~19억원대로 알려졌다. 아파트 외에도 상가 두 채를 추가로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 원장을 향해 “지난 21일 국감 때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청년층에게 큰 좌절감을 준 부분”이라며 “‘아빠 찬스’를 쓰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감 당시 제가 비록 저희 가족들이 실제 사용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주택 하나를 처분하고 양도할 예정이라 발언한 바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시점에 이 같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공직자로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현재) 주택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다”며 “자녀들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려고 한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그간 활동했던 자료들을 집에 보관 중이다. 현재 한 채는 이런저런 용도로 쓰고 있어 정리하면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공직자로서 감내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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