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EB 발행 관련 공시 기준을 강화한 이후 첫 정정명령 사례다.
23일 금감원은 전자공시를 통해 광동제약이 지난 20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처분·교환사채 발행결정)에 대해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 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상장사가 EB를 발행할 때 ▲다른 자금조달 방식 대신 EB를 택한 이유 ▲발행 시점의 타당성 ▲기존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작성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광동제약 사례는 개정 기준이 처음 적용된 건이다.
앞서 광동제약은 같은 날인 지난 20일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379만3626주, 전체 발행주식의 7.24%)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무이자 EB 발행을 공시했다. 발행 주선자는 대신증권으로, 대신증권이 EB 전량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해당 EB를 재매각할 계획임을 확인하고, 사실상 광동제약이 거짓 공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광동제약의 현금성 자산이 EB 발행을 통해 조달하려는 금액보다 많다는 점에서 자금조달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봤다.
광동제약 측은 EB 발행 사유에 대해 “차입금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타 자금조달 방식 대비 발행비용과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광동제약이 EB를 통해 계열사 프리시젼바이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170억원)에 참여하려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자사주를 처분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 자체가 향후 배임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광동제약 사례는 강화된 공시기준이 실제 시장에 적용된 첫 사례로, 향후 자사주 활용 EB 발행 관행에 제동을 거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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