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대표이사(CEO)가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살핀다.
11일 금감원은 오는 21일부터 책무구조도 기반의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 및 은행, 대형 금융투자 및 보험사 등이다. 금융지주 및 은행은 총 62개사 중 올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곳을 제외한 44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주 1개사, 시중은행 5개사, 지방은행 1개사, 외국계은행 1개사 등 총 8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서면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 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이다.
대형 금투나사 보험사는 책무구조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의 충실한 반영 여부와 내규 및 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 및 감독하는 임원에게 빠짐없이 책무를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선 금융사에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할 것”이라며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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