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사실상 금융위 해체안이다.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따로 떼내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정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개편안의 골자는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고 금융 정책 기능이 기재부로 이관된다. 남은 금융감독 조직 일부는 재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소속된다. 금감원 내 금소처를 금소원으로 따로 떼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과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하는 금소원 쌍봉형 체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융권 일각에선 최근 금융위가 강력한 대출 규제와 배드뱅크 설립을 주도하면서 대통령의 호평을 받은 만큼 ‘금융위 존치’ 가능성이 부각되기도 했으나, 국정위는 개편안을 원안대로 추진됐다.
또한 금감원 73개 부서 소속 직원 1539명이 직접 ‘금소처 분리 관련 금감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금소원 분리를 반대했으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해당 개편안은 대통령실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로, 최종 결정에 따라 일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수차례에 걸쳐 금융정책 기능은 통합이 맞다는 게 공약 방향으로 명확해서 이를 반영해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일일이 다 확인해 드리기 어렵고,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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