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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2세 미만도 ‘내 카드’ 쓴다…금융위, 체크카드 발급연령 폐지

금융위, 카드·캐피탈·신기술금융사와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만 12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를 전제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최고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를 주문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확대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만 발급받을 수 있어 더 어린 연령대가 부모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명의 불일치’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있었다.

 

후불교통카드 한도 또한 실사용에 비해 한도가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이어졌던 사안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업권 자율에 따라 후불교통카드 한도를 월 1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범 운영으로 허용되던 ‘미성년자 가족카드’ 제도도 정식 도입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최근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카드업계가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되짚었다. 그는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는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금융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등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다단계 PG 구조 등 결제 시장의 취약 지점을 지적하며 “선·직불 전자지급수단과 카드 결제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등 관련 규율 체계를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속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 위원장은 캐피탈 업권을 향해 기존 영업 관행에 머물지 말고 소비자 수요 변화에 맞춘 신규 모델을 고민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업권이 건의한 통신판매업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 위원장은 신기술금융사에 대해 벤처·창업기구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다른 투자기구 대비 자유로운 운용과 같은 신기술금융사의 장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한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 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업계는 미성년자 카드 발급 연령 확대, 후불교통카드 한도 조정 캐피탈사의 경영업무 범위 확장, 신기술금융사의 투자 대상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소비자가 직접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제도 개편, 가족카드 도입, 후불교통카드 한도 상향 등을 내년 1분기 내 약관·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정식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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