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차단 강화를 위해 검사 품질과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 검사수탁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현장 검사 체계와 제재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FIU는 17일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AML 검사업무 운영 방향과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 발표된 FIU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이를 현장 검사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점검했다. 주요 과제로는 민생침해·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 AML 역량 제고, 글로벌 기준 정합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과 의심거래보고(STR) 분석 기능 강화, 보고책임자의 임원급 격상, 오는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비 등이 중점 추진 과제로 논의됐다.
업권별 검사 계획도 구체화됐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점포를 포함한 초국경 거래 관련 AML 관리체계 점검을 확대하고, 사기 이용계좌와 연관된 취약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은 상품권을 활용한 자금세탁 의심 거래와 의심 거래 보고 실적이 낮은 조합을 대상으로 전문 검사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시스템 전반의 점검을 통해 업권 전반의 AML 이행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업권을 대상으로 AML 전문검사를 처음 도입해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고위험군 환전업자, 우체국 금융, 카지노 관련 거래 등을 중심으로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제재 방식도 강화된다. 단순 현지조치 비중은 줄이고, 법 위반이 명확한 경우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적극 건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FIU는 검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상호금융 중앙회와 행정안전부, 관세청, 중기부, 제주도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검사와 노하우 전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금융 단위조합과 벤처투자업권에 대해서는 검사 기법 지원을 통해 체계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검사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ML 검사 매뉴얼도 전면 개정한다. 검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수검기관의 권익 보호 장치와 표준화된 검사 서식 등을 새롭게 반영할 예정이다.
FIU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검사수탁기관 간 검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하고,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논의된 내용은 올해 AML 검사 운영에 즉시 반영된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민생침해 범죄가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지금 이와 관련된 불법 수익 흐름을 파악하고 적시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