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0.6℃맑음
  • 강릉 1.4℃맑음
  • 서울 1.9℃맑음
  • 대전 0.0℃맑음
  • 대구 2.6℃맑음
  • 울산 2.2℃맑음
  • 광주 0.6℃맑음
  • 부산 3.9℃맑음
  • 고창 -0.9℃맑음
  • 제주 4.6℃맑음
  • 강화 0.2℃맑음
  • 보은 -2.6℃맑음
  • 금산 -2.4℃맑음
  • 강진군 -0.5℃맑음
  • 경주시 -0.3℃맑음
  • 거제 4.0℃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10 (화)


불법사금융 피해, 한 번 신고로 해결…‘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추심 중단·소송 지원·채무조정까지 통합 지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8개 권역 전담 인력 배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한 번의 신고만으로 대응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신고 단계부터 피해 회복, 정책 금융 지원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약 2주간 시범 운영을 실시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그동안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별로 각각 신고하거나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불법 추심 신고,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지원 등 절차가 분산돼 있어 동일한 피해 내용을 여러 차례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컸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새로 도입된 시스템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전담 상담자가 배정된다. 전담자는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불법 추심 중단 요청, 대포통장 및 전화번호 차단, 경찰 수사 연계,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지원, 채무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번에 연결한다.

 

정부는 전국 8개 권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불법사금융 전담 인력 17명을 우선 배치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전담 창구와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센터를 방문하더라도 상담 이후 관할 권역 전담자에게 사건이 연결되도록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서울시복지재단과 경기복지재단 등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해 피해자가 필요한 경우 고용·복지 서비스까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온라인 신고 체계도 구축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 통합 신고 플랫폼을 마련해 오프라인 방문 없이도 피해 신고와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불법 추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에 채권추심법 위반을 포함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에는 ‘병귀신속(병법은 귀신과 같이 빠름을 귀하게 여긴다)’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며 “국민을 불법 사금융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면 신속 대응을 위한 정책적 검토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가 정부의 조력을 받는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제부터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 피해를 신고해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전 과정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