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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목)

‘종소세‧장려금’ 무료전문 AI 챗봇 나온다…국세청,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

세법·신고·상담 특화…생성형 AI, 국세청 자료로 학습
최신 개정세법·신고 유의사항·상담사례 신속·주기적 반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달 1일부터 무료 세금전문 AI 챗봇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하던 AI 챗봇을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생성형 AI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대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생활 깊숙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학습범위가 넓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답변으로 오해하여 오답을 내놓는 환각현상이 가장 큰 과제다.

 

특히, 법률‧행정처럼 엄밀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선, 이러한 단점은 치명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홈택스 AI 챗봇은 범용 AI 대비,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잘못된 대답을 최대한 줄이도록 신고 매뉴얼, 상담실무 등 국세청 자료로 학습했다는 국세청 측 설명이다. 또한, 답변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직원 검증 등도 거쳤다.

 

편의성 측면에서는 챗봇화면에 전자신고 영상(숏폼 포함), 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장려금 모의계산 등 세금신고에 자체 콘텐츠를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개시했다.

 

또한, 법령 출처 및 신고 유의사항 안내, 내부 FAQ를 반영한 맞춤형 답변, 개정세법 반영, 최신 예규 등 근거기반 답변, ARS 신고 간소화 등 개선사항 안내,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 안내 등을 종합적인 기능을 탑재했다.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세무 질의시 답변 근거로 예규번호 등을 제시하고, 해당 번호를 통해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신 개정세법과 국세청 해석사례, 신고 절차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발표한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납세서비스 혁신·공정과세 강화·세정효율화의 3대 분야 중심으로 65개 과제의 세부 기능 구체화 및 AI 학습자료 정비에 나서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통해, 28년부터 AI 전자신고, AI 세무컨설턴트 등 획기적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올해에는 생성형 AI 챗봇, 생성형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 체감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AI 챗봇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납세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내년 본격 추진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을 통해 기존 AI 챗봇을 납세자 개인별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초 AI 챗봇 이용자는 지난해 대비 20% 증가했으며, 1명당 질의는 1.9건으로 같은 시기 약 2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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