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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금)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수 확대 추진…은행권 경매 배당 일부 포기

주담대 연체채권 경매 시 은행 배당 줄여 임차인 몫 확대
국회 논의 중인 특별법 기준 고려해 지원 수준 결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해 피해주택 경매 과정에서 받을 배당금 일부를 포기하는 ‘할인배당’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연합회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Sh수협·광주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행이 보유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경매에서 발생한 낙찰금은 채권자의 권리 순위에 따라 배당되며,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다. 이 때문에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에 논의된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하고, 그 차액을 후순위 채권자인 피해 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배당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더 많은 배당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지만, 이번 방안은 은행이 자발적으로 배당 일부를 줄여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액을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권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 지원 수준을 고려해 할인배당 규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최소 3분의 1에서 최대 절반 수준까지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들이 이번 방안을 통해 일부라도 피해 금액을 추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각 은행의 내부 절차에 따라 할인배당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은행권은 작년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4천62건, 3천957억원) ▲잔여채무 장기분할 상환(2천830건, 2천389억원) ▲피해자가 피해주택 낙찰 시 대출규제 완화(71건, 96억원)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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