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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사 임원 ‘성과급 잔치’ 막을까…세이 온 페이·클로백 제도 뭐길래

금융당국, 금융사 임원 보수 주주총회 심의·성과급 환수 검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의 성과보수 체계를 손질하기 위해 ‘세이 온 페이(Say-on-Pay)’와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과도한 임원 보수 지급을 막고,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보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주주총회 투표를 통한 임원 보수 승인 절차(세이 온 페이)와 성과급 환수 장치(클로백) 도입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세이 온 페이는 등기임원 등 경영진의 보상계획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주주들의 평가와 찬반 투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고경영자(CEO)들이 회사의 부실과 관계없이 과도한 보수를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금융위 역시 2018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세이 온 페이를 추진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뒤 2020년 다시 발의했다가 국회 논의 없이 계류된 바 있다.

 

다음으로 클로백 제도는 임직원이 비윤리적 행위나 부실 경영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때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보수 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련 제도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클로백은 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큰 틀 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사들의 성과보수 운영 전반을 점검하면서 세이 온 페이와 클로백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 임원의 보수 체계를 합리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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