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3.1℃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6.6℃
  • 구름조금광주 4.4℃
  • 맑음부산 6.9℃
  • 구름많음고창 3.3℃
  • 맑음제주 8.8℃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금융

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 효과?…카드·선불 수수료율 소폭 하락

공시 대상·항목 확대 이후 수수료율 집계 결과
카드 1.97%·선불 1.76%…각각 0.06%p·0.09%p↓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자금융 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이 확대되면서 카드·선불 결제 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공시 대상 업체 17곳의 결제 수수료율이 카드 1.97%, 선불 1.76%로 집계됐다. 지난해 2~7월 11곳의 공시와 비교해 카드는 0.06%p, 선불은 0.09%p 하락한 수준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을 늘리며 시장 경쟁을 유도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금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대상 기업이 11개사로 한정적이고, 신용카드와 선불지급업에 대한 총 수수료만 공시하고 있어 제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공시 대상은 기존 간편결제 월 1000억원 이상 11개사였는데, 전체 결제 기준 월 5000억원 이상 사업자까지 포함한 17개사로 확대됐다. 그 결과 공시 대상 결제 규모가 11곳 월평균 40조7000억원에서 17곳 30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수단별 총 수수료만 공시했던 것도 외부 수취·자체 수취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 체계 등 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업계와 지속 소통할 것”이라며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