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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인회생·파산, 내년부터 마이데이터로 부채정보 일괄 전송

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전산 연계 추진
2026년 마이데이터 기반 부채조회·제출 서비스 첫 도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덜기 위해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흩어진 부채 정보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는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신용정보원, 금융권 협회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7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현장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각 채권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법원의 검토 과정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활용해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단계에서는 신청인이 ‘본인 앞 전송’ 기능을 통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부채정보를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불러와 확인한 뒤 이를 PDF 형태로 내려받아 회생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2단계에서는 법원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기관 앞 전송’ 기능이 추가돼 신청인이 채권금융회사에서 법원으로 부채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부채정보의 범위 확정, 신용정보법령 개정,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기존 부채증명서와의 효력 동일성 검토, 법원 전산시스템 및 금융권 API 개발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서비스는 2026년 상반기, 2단계는 2027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TF에 참여한 법원행정처와 서울회생법원은 “그간 신청인이 개별 금융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컸지만, 마이데이터를 통해 부채정보를 직접 전송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인 만큼 법령 개정과 전산 개발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중 1단계 서비스를 시행하고, 2027년에는 기관 간 전송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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