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제도를 대폭 개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인다. 채무 거치기간은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나고, 상환기간도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된다.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창업 및 사업을 영위한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한 차주도 이에 해당된다.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조건도 완화됐다. 총 채무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 차주는 무담보 채무에 한해 거치기간이 최대 3년, 상환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해진다. 기존 최대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10년에서 각각 3배, 2배로 연장된다.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로 상향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30일 이하 연체자에 대해선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를 기존 9%에서 3.9~4.7%로 인하한다. 해당 조치는 이미 기금을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거치기간 중에도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 시 최초 대출금리와 새출발 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채무조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후 약정이 체결돼 절차가 지연됐으나, 앞으로는 신청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하면 우선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 매입은 사후 진행된다.
또한 채권기관 50% 이상(새출발기금 신청 채권액 기준)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은 원채권기관이 보유하도록 해 차주 불편을 줄이고, 기금 재원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과 정책금융(햇살론), 고용지원(국민취업제도·내일배움카드), 복지(생계급여·긴급복지) 등 정부 제도를 연계해 통합 안내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채무부담을 폭넓게 줄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중개형 부동의율을 낮추기 위해 협약기관의 상생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부업계도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협약 참여를 촉구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약정 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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