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되레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대출, 세제, 구제지역 확대를 모두 포함한 ‘패키지형 후속 대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추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달 29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 중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종합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정부가 재차 대책 마련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27% 상승, 9‧7 대책 이후에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특히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인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와 수도권 주요 지역인 성남시 분당구(0.97%), 과천시(0.54%)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추가 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현행 40%에서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고, 그간 예외로 뒀던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가격 이상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성동구, 마포구, 분당구, 과천시 등 과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LTV 한도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및 다주택자 세부담이 강화된다.
세제 부문에선 당국이 직접적인 세율 인상 대신 간접적인 세제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적인 보유세 인상이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세율 인상 없이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이 가능해 별도의 세법 개정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세제를 통한 시장 개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는 세제를 단기 대응책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세제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의 로드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대출, 규제지역 지정, 세제 등 전방위적 카드를 병행해 서울과 수도권의 과열세 진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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