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당 217만4000원으로 고시했다. 직전 고시치(㎡당 214만원)보다 1.59% 인상된 수치다.
이번 조정은 산정 기준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한 것으로,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 변동이 반영됐다. 적용 대상은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다.
체감 인상폭은 전용 84㎡ 기준 약 286만원이다. 한 채당 수백만 원 수준의 상한 여지가 생기는 만큼, 대단지에서는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는 이번 인상이 서울·핵심 입지 단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기본형 건축비는 면적이 클수록 상승 폭이 커지기 때문에 전용 84㎡ 이상 주력형 단지에서 효과가 뚜렷하다. 반면 경기·인천 외곽이나 수요가 약한 지역은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번 인상은 최근 6·27 대책 이후 거래 급감, 9·7 공급 대책 발표 등 시장 변동성과도 맞물려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신호와 함께 분양가 상향 여지가 생기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일부 회복될 수 있지만, 실제 체감 공급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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