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흐림동두천 -0.4℃
  • 맑음강릉 4.7℃
  • 안개서울 1.0℃
  • 안개대전 0.3℃
  • 박무대구 -0.7℃
  • 연무울산 3.3℃
  • 안개광주 -0.4℃
  • 맑음부산 6.6℃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6.5℃
  • 흐림강화 -0.7℃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2.2℃
  • 구름조금거제 2.5℃
기상청 제공

5년 만에 건축비 산출 기준 손질…84㎡ 분양가 상한선 최대 286만원 오른다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59%↑…공사비 상승 반영, 9월 15일 고시 즉시 적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당 217만4000원으로 고시했다. 직전 고시치(㎡당 214만원)보다 1.59% 인상된 수치다.

 

이번 조정은 산정 기준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한 것으로,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 변동이 반영됐다. 적용 대상은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다.

 

체감 인상폭은 전용 84㎡ 기준 약 286만원이다. 한 채당 수백만 원 수준의 상한 여지가 생기는 만큼, 대단지에서는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는 이번 인상이 서울·핵심 입지 단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기본형 건축비는 면적이 클수록 상승 폭이 커지기 때문에 전용 84㎡ 이상 주력형 단지에서 효과가 뚜렷하다. 반면 경기·인천 외곽이나 수요가 약한 지역은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번 인상은 최근 6·27 대책 이후 거래 급감, 9·7 공급 대책 발표 등 시장 변동성과도 맞물려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신호와 함께 분양가 상향 여지가 생기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일부 회복될 수 있지만, 실제 체감 공급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