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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농공단지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이 17년 만에 10% 상향된 것. 앞으로 일반인도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건폐율이 상향됨에 따라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70%까지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상향할 수 있다.
보호취락지구도 신설된다. 많은 농촌 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되어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하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 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하게 된다.
개발행위·토석 채취규제가 완화돼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다. 공사와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또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 채취량 기준도 기존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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