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하반기 '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까지 하며 부정 청약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 단지 40곳, 총 2만7068가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로, 이번에 적발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 전입 142건 ▲위장 이혼 7건 ▲불법 공급 5건이다.
![[이미지=국토교통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0416/art_17133297808096_2c8e0f.jpg)
위장 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행위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A 씨는 배우자 및 어린 자녀와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했다. 이후 경기도 화성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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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은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행위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하고 있다.
#남편 B 씨는 아내 C 씨(주택 소유)와 이혼하고 그 이후에도 2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살았다. 하지만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 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 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후 B씨는 2개월 뒤 C 씨와 다시 혼인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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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급은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 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한 뒤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D시행사는 로열층 계약 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당첨자인 E씨와 공모해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 입주자 및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했다. 이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연간 80~100개 단지에 대한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는 2021년 558건,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번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더욱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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