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상향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및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 반영됐다.
먼저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이 조정된다.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 등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이 없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하고,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변경할 경우 서울 1000가구(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기존 임의)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7월31일부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를 허용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국토부는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이는 현행 시공자 선정취소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위반가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입찰제한 대체 과징금 금액은 공사비 100분의 20 이내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사비 100분의 15 이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사비100분의 10 이내 ▲5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사비 100분의 5 이내로 설정한다.
이 밖에도 오는 6월27일부터 국토부는 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가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입찰마감 이후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건설사를 확정한 이후에만 개최가 가능한데 이를 '입찰 마감' 이후로 앞당겨 조합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면서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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