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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분당·일산 등 5곳+α 선정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 개최
올해 2.6만호+α 선정…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호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중동, 산본 각각 4천호씩과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것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된다. 국토부는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잇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추가 선정은 구열별 주택호수가 상이하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 추가 선정을 허용했다. 다만 α 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됐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 정비사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동의 여부 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10점 ▲사업의 실현가능성 5점 등으로 항목을 구분했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추진 일정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의 특별저입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공고한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창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됐다.

 

먼저 국토부는 특별법의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호가 단기간에 입주해 향후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함으로써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 정비시기를 분산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으로 나눠 논의됐다. 기본방침은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이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늘 논의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연도별 정비사업 기준물량 등은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포함해 수립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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