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민의 주택구입용 정책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한다. 이 같은 내용은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등 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전달됐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택도시공사(HUG)가 이날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 금융사에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유예 조치 내용의 방침을 전달했다.
본지 기사 <[이슈체크] 금리인하로 가계대출 팽창할까…‘정책대출’ 조이는 은행들>에서도 소개됐듯이 앞서 시중은행들은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다음주부터 디딤돌 대출 규제 시행을 예고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할 때 2억5000만원까지 낮은 금리를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그런데 시중은행들이 국토부 요청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디딤돌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70%로 줄이고, 최우선변제금 이른바 ‘방공제’라 불리는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대출금에서 제외하며,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대출’을 중단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코앞으로 닥친 실수요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당초 국토부의 요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였으나, 실수요자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결국 한발 물러났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규제 잠정 유예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도 제출했다. 이에 문 의원은 “서민 피해가 예상되는 디딤돌 대출 규제 조치는 유예가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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