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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금)


[이슈체크] 이 대통령이 콕 집은 다주택 요술봉 ‘대출연장‧대환대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내각과 비서실에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을 보고하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대출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만 검토하냐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언론지상에서는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혜택 방지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가 만기연장 때마다 이자상환비율 규제를 엄격히 보는 안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반적인 내집마련 주택은 최장 4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 것과 달리 임대사업자 대출은 통상 3~5년 만기로 받은 후 1년마다 연장하는 게 업계 관행이다.

 

은행 입장에선 안정된 담보물이 있고,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임대료로 이자를 충당하며 수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상가 매매나 경매에서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지만, 문제는 이들이 취급하는 물건이 주택이란 점이다.

 

주택은 공급이 제한되기에 약간의 수요만으로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데 임대 다주택자가 물건을 많이 갖고 있으면, 공급을 돌덩어리처럼 눌러서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 폭을 증폭시킬 수 있다.

 

한국의 임대사업자는 자기 돈 거의 들이지 않고 대출받아 주택사고, 월세로 대출이자를 충당하며 매물 시세차익이나 월세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누리는데, 이는 성실히 일해서 집사는 사람에 비해 특혜성 이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해외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어느 정도 자기자본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간 정부들과 금융당국 관료들은 무분별한 대출연장을 허용해 이러한 특혜를 촉진한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최근 거론된 이자상환비율 규제 역시 월세로 대출이자가 충당되는지 정도를 보겠다는 것이어서 판돈이 큰 다주택자일수록 이러한 규제를 피할 여지가 크다. 애초에 다주택을 거느릴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적은 이자에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신용자일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라면서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라고 형평성 논의를 제기했다.

 

이어 현실적 실행방법으로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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