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맑음동두천 -1.9℃
  • 구름많음강릉 4.3℃
  • 구름조금서울 -0.4℃
  • 구름많음대전 2.2℃
  • 구름많음대구 3.8℃
  • 흐림울산 5.8℃
  • 흐림광주 2.1℃
  • 흐림부산 5.8℃
  • 흐림고창 0.3℃
  • 흐림제주 5.4℃
  • 구름많음강화 -1.7℃
  • 구름많음보은 0.7℃
  • 흐림금산 1.0℃
  • 흐림강진군 2.1℃
  • 흐림경주시 4.7℃
  • 흐림거제 5.0℃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삼성생명 일탈회계, 용인 안 된다…국제회계기준 해석위, 사실상 결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가 삼성생명 일탈회계에 대해 부정하는 취지의 잠정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자 보험료를 산 주식을 계약자지분조정 명목으로 보험부채 0원으로 처리하고, 우리 금융당국이 용인했던 회계처리 방식은 일탈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없다는 의미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9월말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이하 해석위)에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회계처리에 대해 IAS 1 ‘일탈(departure)’ 규정을 적용할 때 공정한 표시 및 개념체계를 여전히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식 질의를 제출했다.

한 마디로 삼성생명 회계처리 방식이 정상이냐는 뜻이다.

 

현재 국내 보험사 일부가 삼성생명 사례를 참고하고, 한국 금융당국의 허용을 지렛대로 국제회계기준 상 보험회계 개념체계의 자산·부채 정의를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회계기준원은 이것이 국제기준의 일관성과 국내 회계질서에 맞느냐, 아니냐를 물어본 것이다.

 

삼성생명과 한국 금융당국은 삼성생명 사례가 특별히 인정받을 만한 예외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해석위는 이에 대해 일탈회계 사례는 국제적으로 극히 드물고, 기존 국제회계기준 문구만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므로 기준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석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국 금융당국이 가져다 쓰는 일탈회계 규정은 국제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예외 중 예외다.

 

해석위가 일탈 회계를 쓸 수 있는지 국제적으로 16개 기관에 물어보니 ‘사례를 본 적이 없거나,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에서만 접했다’며 그 예외들도 IAS 1 문단 15의 공정한 표시 원칙과 개념체계의 자산·부채 정의·인식 기준을 일관되게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마디로 일탈을 쓰더라도 자산‧부채 정의를 멋대로 꺾어 쓰는 일은 없고, 도리어 공정한 표시 및 개념체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해석’은 의견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해석위는 이 ‘해석’에 추가적인 해설을 달지 않았다. 이견의 여지가 없는데 굳이 말을 늘려 꼬리 물릴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해석위는 이를 11월 25일 잠정 의제결정(Tentative Agenda Decision)으로 채택한 후 2026년 2월 6일까지 외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결론을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은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 국내 일각에서 ‘기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정한 표시 및 개념체계 준수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악의적 해석을 하는 것은 국제적 절차나 해석위 판단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전했다.

 

누군가가 반칙을 한다고 해서 규칙을 바꾸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바꿀 건 반칙하는 사람들이다.

 

회계기준원은 “IAS 1의 원칙은 이미 충분히 명확하며, 일탈 규정은 Conceptual Framework 밖에서 임의적으로 자산·부채를 창출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기준서의 일관성과 국제적 적용은 흔들림이 없고, 한국 내에서 제기된 일부 ‘주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