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울산세무서에서 40대 택배노조 지회장이 조합원들 가산세를 선처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법적으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동조합 지회장 A씨는 과세자료 해명서를 받고 미납세금과 가산세에 대한 소명을 하기 위해 동울산세무서를 찾았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에 대해 과세가 예고돼 있는 납세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고 있다.
A씨 등은 B씨에게 수수료를 주고, 자신들의 홈택스 ID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세금 신고를 맡겼었다. B씨는 과거 세무법인에서 일을 한 적만 있을 뿐, 세무대리 자격이 있는 세무사가 아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B씨가 2020년부터 5년간 택배기사들의 세금신고를 대행하면서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생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자신에게 신고대행을 맡긴 택배기사들의 홈택스 개인화면에 자신이 직접 접속해 주유소와 정비소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 그들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공제 세액을 부풀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B씨가 허위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 규모는 977억이었으며, 그에게 홈택스 ID 등을 맡긴 택배기사 명단은 773명에 달했다.
B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 등에게 해당 행위가 불법이며, 국세청으로부터 사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수차례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이다.
법적으로 가산세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뿐이다.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2년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1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각 조문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단서를 달려 있다.
가산세 감면은 ‘납세자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비유를 들자면, 남의 물건을 실수로 부쉈더라도 곧 원상복구했다면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참 후에 고의로 부순 게 걸리고 난 뒤에 ‘지금 복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건 참작할 수 없다. 한국 만이 아니라 주요국들도 같은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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